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월세, 기부금, 의료비, 안경 교육비, 교육비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알고 싶지 않은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 병원 진료비, 월세 내역, 불임수술비 등 민감한 부분을 경정청구 시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 방법은 회사에서 하는 방식과 본인이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2. 종합소득세신고 페이지에서 "근로자소득신고"를 선택하고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3. 정정 청구를 보고할 귀속 연도를 선택합니다. 최근 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별첨서류조회' 화면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및 부속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경정청구기간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것은 약 2개월이 지난 후에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해도 2개월이 지나면 돈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바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장별 손익계산서를 클릭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신고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기타공제를 입력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자동신고 증빙서류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임의납부계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 및 교육비, 신용카드 등 관련서류 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경우에는 경정창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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