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분들은 연말정산을 잘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약해야 먹고 싶은거, 사고 싶은거 하나라도 더 할수가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홈택스에서는 절세 안내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보다 쉽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로 이동
Step.01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ep.02 절세 안내 보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절세 안내보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맞벌이 자료 제공 동의
3.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보기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배우자명(①)과 주민등록번호(②)를 입력합니다.
‘조회하기’를 누르면 다음단계로 넘어 갑니다.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아래에 왼쪽을 기준으로 사진1~4 잘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진1
①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②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가 표시됩니다.
③ 본인과 배우자가 공제신고서 작성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있어야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단계’를 클릭하고 넘어 갑니다.
사진2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조회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진3
- 부양가족을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사례별로 결정세액의 증감액과 합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진4
- 각 사례별로 본인의 결정세액과 배우자의 결정세액의 변동현황이 표시되고 변동된 세액의 합계를 보여줍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결정세액이 0으로 표시되고, 사례별로 세액이 증감된 금액을 보여줍니다.
( + 는 세액이증가하는 경우, - 는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 조회된 계산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동의 취소하기’는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본인의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없도록 자료조회자(배우자)의성명(①), 주민등록번호(②)을 입력 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본인(◌◌◌님)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님)에게 한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표시됩니다.
- ‘동의 취소하기’(③)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상대방이더이상 자신의 자료를 조회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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