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 2022. 11. 16. 23:00

재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의도치 않게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퇴사 후 재취업을 한경우 연말정산에 대해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와 재취업자의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재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목차

    중도퇴사 후 미취업자

    중도퇴사를 한 후 미취업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안해도 됩니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하는 달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아래에 내용을 꼭 확인해봐야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필수)

    퇴직 시 연말정산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별다른 행동을 안해도 됩니다. 퇴직하고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마지막 급여를 받는 날까지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 등본과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공제범위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하기 전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퇴직하고 나서, 근로자가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이럴 경우 그 외의 다른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이면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기에 별도로 확정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재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재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퇴사 후 재취업, 이직한 경우

    퇴사 후 다른회사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바로 아래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12월 말 근무지에서 바로 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 뒤에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이직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사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발급 받아두면 다시 회사에 방문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었던 회사가 안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라면 다시 한번 담당자분에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 시에 반드시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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