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애매한 게 지출한 금액 중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입니다. 중도에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한 경우에 공제가능한지,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목차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
아래의 표에 해당되는 것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하기 전이나 퇴사 후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또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에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중에 사용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 |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 중 공제가능한 항목 |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근로기간과 상관 없이 공제되는 항목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취업 전, 퇴사 후 관련 연말정산 Q & A
휴직기간
사용한 신용카드 등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입니다.
신용카드 등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입사 전, 퇴직 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상관없이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취업 전,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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